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대면신청 필요한 경우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면신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