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지원합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 (1500 ~ 4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1프로 금리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 기간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매출액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3월 3일부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입력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은 영업시간과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외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시설, PC방, 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숙박시설, 마사지·안마소가 해당합니다.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