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와 방과후 교사, 법인택시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주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7일부터 차례로 시작됩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0만원 신청 및 지급일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 (1500 ~ 4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1프로 금리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신청
금번 고용안정지원금도 이제까지 4차례 지급된 것과 비슷합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에는 제외
신규 수급자는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
신규 수급자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번 사람 중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합니다.
18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복 수급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되고, 의도적으로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내야할 수 있음을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