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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학습지 교사와 방과후 교사, 법인택시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주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7일부터 차례로 시작됩니다.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노동부출처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0만원 신청 및 지급일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 (1500 ~ 4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1프로 금리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신청


지원금 지급 내용

금번 고용안정지원금도 이제까지 4차례 지급된 것과 비슷합니다.

  • 기존에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50만 원
  • 이번에 새로 받는 사람은 100만 원 지급


제외대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에는 제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기존수급자

  • 신청기간: 7일부터 11일까지
  • 신청방법: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신규수급자

신규 수급자는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

신규수급자 대상 여부 확인

신규 수급자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번 사람 중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합니다.

지급예정일

18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중복 수급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되고, 의도적으로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내야할 수 있음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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