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비지원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사본
선정방법
- 교육급여 : 보장가구의“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3항에 따라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교육비지원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정차상위 자격 보유자는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대상자 선정 가능 ※ 학교장 추천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