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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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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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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기관은 총진료비 중 일부를 환자에게 받고, 나머지는 심사평가원에 청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심사

병의원, 약국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건강보험법에 인정하는 기준으로 올바르게 청구하였는지를 확인(심사)합니다.
- 의료 보장 취지에 합당한 적정진료 보장
- 부적절한 진료비용의 발생 방지

평가

의·약학적면과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평가하여 의료기관에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부적절한 진료의 최소화 및 진료의 오·남용 예방
- 효과대비 경제적인 진료 권장

진료비 확인 신청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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