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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사적모임 운영시간제한 모임행사기준 결혼식 돌잔치 종교행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도 계속 유지
  • 방역패스 기준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식당과 카페 이용 시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미접종자 1인이 단독 이용할 시에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
  • 비교적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로 분류된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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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4일(월)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
  • 단, 모임 인원 기준은 계속 유지됩니다.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도 종전 기준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인),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불필요한 외출 및 만남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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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적모임 전국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2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단, 영화관·공연장은 22시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필수경영 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취식 가능 여부)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장례식장 ▪ 4㎡당 1명+모임·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활동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 최대 299인까지 참여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 가능
▪ 소모임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전국 4인까지
- 종교시설 내로 한정,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 50명 미만 시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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