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올초 대폭락을 겪은 후 이제 대부분 다시 원상 복구된 것 같습니다.
아직 여행이나 항공관련 업계는 빙하기지만 다른 제조업이나 기타 부분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도 곧 7만원대에(현재68000원) 돌입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이런 주식 호황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주식 계좌를 개설할때 '집금거래 목적' 이라는 문구를 보시고 막히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주식계좌를 비대면 또는 창구에서 개설하실 때
집금거래 목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 '집금거래'를 풀어서 쓰면 '돈을 거두어 모음 또는 그 돈'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계좌 본연의 목적인 주식거래외 다른 목적으로 돈 자체를 수급하는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또, 보통 은행 업계에서는 가상계좌와 관리비 등 여러 은행에 분산된 기업자금을 편리하게 모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일반 투자자가 주식투자 증권계좌를 개설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금거래 목적이 아님'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어떤분이 조달청에 '집금계좌가 뭐죠?"라고 문의 했고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금계좌는 기관에서 입찰참가수수료와 입찰보증금을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좌입니다. 집금계좌로 등록된 계좌는 입찰공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집금계좌관리 메뉴에서 조회, 등록, 삭제할 수 있고 기관 사업자번호로 개설된 계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입금을 받을 때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가상계좌를 각각 부여하고 여기에 입금을 받아서 집금계좌로 돈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법인 통장을 집금계좌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입금자별로 입출금 관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점을 악용하여 자금 탈세나, 세탁 등의 금융거래실명확인을 회피한 악용 사례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포스팅에서는 집금거래 목적에 대해서 한 번알아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