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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 - 서울지킴자금.kr

서울시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대책은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데 방점을 두었고

①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②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③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한번에 몰리는 경우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C나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 후 접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하는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지킴자금.kr 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 지킴자금 지원대상

  •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곳이고, 2022년 2월 4일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
  • 또,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2억원 미만이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지원대상이 됨

단, 사행성 업종 또는 전문직종을 운영하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지금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신청

  • 2022년 2월 7일(월) 0시부터 3월 6일(일) 24시까지 신청기간 내에 서울지킴자금 접수가 가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 첫날인 7일부터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로 5부제 운영을 시행합니다. 12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마지막 주인 2월 28일에서 3월 4일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지킴자금 100만원 지급일

신청을 모두 완료한 소상공인은 신청완료 시점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인 계좌로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하는데요. 만약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자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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