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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코로나19 백신 3차 부스터샷 예약 접종 병의원

 

부스터샷이란?

  •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뜻함
  • 2020년 후반부터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의 백신이 2번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한 번 더 추가로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부스터샷 (3차 추가접종) 대상 및 접종간격

  • 60세 이상 : 2차접종 4개월 후 3차접종
  • 18-59세 기저질환자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 18-59세 : 2차접종 5개월 후 3차접종
  •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 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2개월 후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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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3차접종 예약 ncvr.kdca.go.kr 바로가기 ncvr.kdca.go.kr 바로가기 만 70세 50년생 코로나 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예약 방법 일정 기간 정리 만 70세 50년생 코로나 19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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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부스터샷 예약 예방접종센터

  • 권역별 예방접종센터는 2021년 11월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의 역할은 병의원들이 분산해 맡게 되며, 지역내의 보건소는 역할을 일부 분담하며 특수한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교동 / 북수동 / 인계동]

교동 의료법인 장산의료재단이춘택병원 031-228-03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8, (교동) 
북수동 유계희신경외과의원 031-241-114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0, (북수동) 
장안연세 연합의원 031-252-758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74, (북수동) 2,4층
인계동 강남여성병원 031-222-757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6, (인계동) 
고려정성의원 031-255-00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148, (인계동,2층) 
구완서내과의원 031-222-525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4, (인계동) 성웅빌딩
굿닥터소아과의원 031-214-62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76번길 4, (인계동) 
대한산업보건협회부설수원의원 031-267-44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 (인계동) 수원미디어시티
메디코아의원 031-226-119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4, (인계동) 동수원뉴코아아울렛 9층
박동준내과의원 031-216-247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94, (인계동) 
백성병원 031-238-912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2, (인계동) 
성루카의원 031-235-88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8, (인계동) 1층
쉬즈메디병원 031-231-73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88, (인계동) 
심규식내과의원 031-222-75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30, (인계동) 3층
아산드림가정의학과의원 031-223-695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8, (인계동) 인송빌딩 302호
연세신통의원 031-225-152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52, (인계동) 제2용신빌딩 201호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031-240-6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7, (인계동)
의료법인은산의료재단한사랑의원 031-232-777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7, (인계동) 
인계365힐링의원 031-232-365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53, (인계동) 3층
하나의원 031-232-24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52, (인계동, 정현빌딩) 401호
한독병원 031-232-451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87, (인계동)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대상자 ˙신청조건˙금액조회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대상자 ˙신청조건˙금액조회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금액조회 2022년 1월부터 정부가 근로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금번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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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동 / 지동]

우만동 권혁호내과의원 031-236-877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54, (우만동) 
늘푸른소아과의원 031-214-214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43번길 29, (우만동) 
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031-215-527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45, (우만동,용신빌딩3층) 
수일의원 031-306-216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63번길 49, (우만동) 3층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동수원병원 031-210-011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우만동) 
큰사랑의원 031-211-78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65, (우만동) 2층
필외과의원 031-217-758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56-1, (우만동) 
지동 김외과의원 031-244-311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83-1, (지동) 
대성의원 031-256-11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33, (지동) 대성빌딩 2층
동서의원 031-246-96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39번길 6, (지동, 2층) 
오케이내과외과의원 031-243-91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43, (지동) 2층

 청소년 (03년생 ~ 09년생) 방역패스 필요한가? (with 사적모임기준 식당 카페 방역패스)

 

청소년 (03년생 ~ 09년생) 방역패스 필요한가? (with 사적모임기준 식당 카페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필요한가? (with 사적모임기준 식당 카페 방역패스) 청소년도 방역패스 필요한가?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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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동]

화서동 고은맘소아청소년과의원 031-227-527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22번길 15, (화서동) 
김영순내과의원 031-254-339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5, (화서동,201호,202호,203호) 
새현대연합의원 031-254-988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8, (화서동) 
서울외과의원 031-243-599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59-1, (화서동) 
성지내과의원 031-253-01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19번길 2, (화서동) 
성지이비인후과의원 031-8019-813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19번길 2, (화서동) 
아주편한내과의원 031-258-007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17, (화서동,2층) 
우리맘소아청소년과의원 031-247-342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83, (화서동) 
이지소아청소년과의원 031-252-833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16, (화서동, 화서주공4단지상가204호) 
차민내과의원 031-296-779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22번길 7, (화서동, 삼민빌딩 2층) 
한빛가정의학과의원 031-241-001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38, (화서동,2층) 
화서연세 가족사랑의원 031-247-612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25번길 108, (화서동) 
화서의원 031-297-119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22번길 17, (화서동)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금액 서류 총정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금액 서류 총정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금액 서류 총정리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얼마가지 않아 5천명대의 확진자와 오미크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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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동 / 행궁동]

매산동 (사)인구보건복지협회경기도지회가족보건의원 031-256-46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1, (매산로3가) 
사)대한결핵협회경기도지부부설복십자의원 031-245-867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8, (매산로3가) 
아주가정의학과의원 031-241-251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매산로1가) 세진브론즈빌 204,205호
연세혜인내과의원 031-254-825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0-1, (매산로2가) 2층
행궁동 의료법인송설의료재단수원백병원 031-252-215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93, (팔달로2가)
우리의원 031-255-016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2, (팔달로2가,67-1외 2필지) 

 

>>>코로나 문진표 다운로드<<<

코로나19 문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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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검사소 타액 PCR 검사 제외.

※ 검사소 운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일 (월 ~ 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위탁의료기관 변동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s://ncvr.kdca.go.kr)통해 확인 가능

 

백신패스 유효기간 발급 기준 총정리

80%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어느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여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세는 잠시 였을 뿐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 5천명대까지 증가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과 국내 감염 확진 그리고 전파가 가시화 되면서 다시 위기에 봉착한것 같습니다.

 

결국 중대본은 위드코로나를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역지침에서는 사적모임 기준과 방역패스(백신패스)에 대한 변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백신패스란?

  • 백신패스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입니다.
  • 쉽게 말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뜻합니다.

백신패스 도입시기

  • 2021년 11월 1일 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발급 제시 방법

 

  • 접종 완료자 -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 -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PCR 검사방법 및 정보

  • PCR 검사는 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PCR 검사는 효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번거롭더라도 2~3일에 한 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아직 별도 앱이나 전자증명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종이증명서로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음(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 확인서를 인정)
  • 단,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 백신 동의서 (12세 - 17세) 다운로드

 

청소년 백신 동의서 (12세 - 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동의서 (접종 사전 안내문 사전예약 백신종류 정리) 지난 10.4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11월부터 소아청소년 및 임산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추가접종에 대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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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방역패스) 유효기간

 

  • 2021년 12월 1일 현재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기준으로 2차접종(얀센은 1회 접종)을 완료하면 별도 유효 기간없이 계속 유효하다.
  •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한 것으로 여기에 현재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돼 4일부터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2022년 12월 3일 중대본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변경
  • 한번에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 규모가 6~8명으로 줄어들고 ‘방역패스’가 더욱 확대
  • 중대본에 따르면 6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
  • 이 인원 안에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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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신패스) 확대 적용

  •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던 식당과 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
  • 백신접종확인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결과가 있어야 식당 카페를 이용가능
  • 추가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16종 시설이 새로 방역패스 적용됨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 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 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제외됨

 

룸 술집 백신패스 적용 여부

  • 룸술집은 일반 술집으로 분류되어 백신패스 적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유흥주점은 백신패스 방역지침이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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