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정부가 근로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금번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작년 2021년보다 약 30만명의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5월부터 지원되는 혜택 7가지 (+연금상승, 의료비 지원금 등)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월 5월 신청하여 9월 지급이 일반적 입니다. 반기신청 제도 시행 (상반기, 하반기)으로 연 2회로 나눠서 장려금 지급을 합니다. 신청조건은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전문직 제외) 가구로,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자격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자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조건에서 제외됨. 신청자격이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소득과 총소득 및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반기신청 진행 가능합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대비 약 200% 인상되었고, 이러한 개선으로 약 30만 가구가 2022년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2021년 개정 전 | 2022년 개정 후 | ||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 총소득 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 |
단독가구 | 2,000만원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00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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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은 매년 5월 접수 가능합니다. 좌측에서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오는 3월 하반기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2021년 하반기(7월에서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오는 2022년 3월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6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정부의 2022년 최신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배교하여 그 차액을 2022년 9월에서 6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앞당겨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