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 저리로 집을 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위한 용도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의 금리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보다 높을 경우, 대환을 통해 고정금리 1.6~3.3%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율 제고와 내집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