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집을 살 때 1.6%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구입은 최대 5억 원, 전세는 최대 3억 원입니다. 금리는 각각 연 1.6~3.3%, 연 1.1~3%입니다.
특히 주택 구입 대출의 경우 아이를 추가로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포인트씩 깎이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도 5년씩 늘어납니다. 가령 아이 2명을 낳으면 금리가 1.4%까지 내려가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 정책대출 상품보다 조건이 훨씬 유리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이지만 금리는 연 2.45~3.55%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지만 금리는 연 4%대로 높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만큼, 조건이 좋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