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시 단위 지역이라면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 됩니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할 때 30일 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공개해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임대차 계약이 단기인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일을 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의 경우에는 세임자가 기존에 거주하는 집이 있고 일시적으로 집을 임대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주도 한 달 살기, 단기 거주 목적 고시원, 사무용 오피스텔 등은 제외대상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지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1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해당 기간 내에는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0) | 2021.06.13 |
---|---|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0) | 2021.06.08 |
국내 스팩주와 SPAC란? (0) | 2021.06.04 |
경기도청년면접수당 (0) | 2021.05.31 |
부부 공동명의 장점 (0) | 2021.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