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지원대상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 4. 1.(토) 9:00 ~ 4.17.(월) 18:00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3개월 이상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력 연장(최고 만39세)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
1차 12,000명(연간 33,000명)
청년 노동자의 복지비용(복지포인트) 지원(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