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방송출연자포함*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친선경기 등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체재비 초과여부를 확인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임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사증 발급(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결함 희망여부 등을 확인)
순수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다.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칼라사진(3.5x.4.5), 수수료, 재류카드(일본국적 이외 국적)* 유효기간3개월이상, 초청장(행사, 일반연수 등 입국목적 증명, 경기 등을 위한 초청목적인 경우 상금 내용 등이 기재된 초청장), 초청측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재직증명서(피초청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일반상용(C-3-4) 비자
가. 발급 대상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회의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수입기계 등의 설치 ,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 감독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는 단기취업(C-4) 사증 발급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상용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인 카드소지자*는 복수사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출입국 가능
다.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칼라 사진(3.5 4.5), 수수료, 재류카드(일본국적 이외 국적 경우)*유효기간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