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환하고자 하는 기존대출이 6대은행(국민, 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해당 은행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인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 접수처가 결정됩니다.
<예 시>
1) (단일채무) NH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 농협은행으로 신청
2) (단일채무)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3) (단일채무) 지역농협(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4)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국민은행으로 신청
5) (다중채무)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6)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우리은행으로 신청
7)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2순위 -> 주택금융공사로 신청
※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는 대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