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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2022.099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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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반면, 일부 지역가입자들은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사실상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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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단계 개편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천400만원으로 제한,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합산소득 기준

금융소득(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등이 포함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

 

재산 기준

아래 2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됨.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 이상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

2022년 9월 개편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보다 강화됨.

피부양자의 재산기준은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상황을 반영해 현행 기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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