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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받았을 경우 과태료 얼마?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과 비사무직 상관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직장가입자 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미수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수검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증가합니다. 좀더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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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검진 미검수자 과태료

건강검진 미검수자 과태료는 직징인 가입자에 한해 부과가 됩니다.

 

검강검진 미검수자 과태료 금액

  • 1회 50,000원
  • 2회 100,000원
  • 3회 150,000원

2. 사업주 과태료

직원이 검강검진을 안받았을 경우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사업주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건강검진 참여를 하게 만드는 목적에 있습니다.

 

3. 건강검진 미검수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을 합니다. 상부 메뉴에서 "건강iN" 클릭 후, 스크롤된 메뉴에서 "나의 건강관리" "건진대상 조회"를 누루고 조회를 하면 됩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PASS 등을 이용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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