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 ‘가구’란 ’21. 3. 1.(월)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
▶ 근로·사업 등의 소득감소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7인 5,622,899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증빙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가구특성별 지출 적용 없음)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증빙자료 또는 소득감소신고서가 없는 경우 ⇒ 신청·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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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제출가능 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명의 통장
○ 공적자료 조회,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조회 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을 통보합니다.
- 적합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타 사업 중복으로 부적합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접수 및 확인 조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할 경우 7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 신청) 세대주(3.1 주민등록 기준)
- (읍면동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 (신청기간) ’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 홀짝제 운영(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본인확인) 휴대전화 본인 인증
* 세대주 본인 명의 전화가 아닐 경우 인증 불가로 현장 신청 필요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신청자격)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퇴사 전 소득과 현재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현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