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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선정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 지급 대상자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 ‘가구’란 ’21. 3. 1.(월)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

지원대상 선정기준

한시 생계지원 선정기준

1. 신청사유

▶ 근로·사업 등의 소득감소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7인 5,622,899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증빙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가구특성별 지출 적용 없음)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로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증빙자료 또는 소득감소신고서가 없는 경우 ⇒ 신청·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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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한시 생계지원 지급액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제출가능 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명의 통장

 

한시생계지원은 언제 지급?

○ 공적자료 조회,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조회 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을 통보합니다.
- 적합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타 사업 중복으로 부적합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접수 및 확인 조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할 경우 7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급여신청

누가신청?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 신청) 세대주(3.1 주민등록 기준)
- (읍면동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언제신청

- (신청기간) ’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 홀짝제 운영(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본인확인) 휴대전화 본인 인증
* 세대주 본인 명의 전화가 아닐 경우 인증 불가로 현장 신청 필요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신청자격)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 중 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퇴사 전 소득과 현재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가족 중 일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도 신청가능?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현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 제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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