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직만큼이나 핫한 키워드가 바로 ‘계약직 실업급여’다. 실제로 필자도 퇴사 후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내가 알고 있던 정보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당황스러웠다. 따라서 오늘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관심 있게 읽어주길 바란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 단 자발적 퇴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측에서도 재계약 의사가 없고 근로자 본인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때 이직사유서 제출 후 비자발적 퇴사 처리되면 된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통보는 안된다. 따라서 반드시 사직서 또는 퇴직증명서 발급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엽급여 지급조건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만약 사업장 이전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를 위한 장거리 통원 교통비 명목으로 월 5만원 최대 2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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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보험법에서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조항도 있는데 바로 계약기간 만료다. 정규직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 측 사정으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고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회사 쪽에서 먼저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
만약 자의든 타의든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했다면 우선 내가 다니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정확한 퇴직사유를 확인하자. 그리고 나서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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