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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 정정 대상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같은 각종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사람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변경신청 방법

우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입증자료로는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신용정보조회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함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동일 세대원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심사 기간은 6개월 이내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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