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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신청

오늘(2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이 시행됐다.

정부는 3월 29일(월)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대상에 별도의 서류 청구없이 신청만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해왔습니다.

확인지급신청

확인 지급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달 5월 6일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예약한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은 신속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5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업종 사업체는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체육시설법령 개정으로 3월 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수령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다음달 7일 부터 14일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이나 콜센터(1811-7500)를 통해 예약한 후 같은 달 7~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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