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1일(화) 09시 ~ 6월 17일(금) 18시
○ 모집인원 : 1,7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신청 자격” 참조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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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2.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2.06.01. ~ 1987.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2021.05.31.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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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 신청기간 : 2022.05.31.(화) 09시 ~ 06.17.(금) 18시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17(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하여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2022년 3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2022년 5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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