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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방법 대상 절차

제테크뽀개기 2022. 11.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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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6~39세 이하 청년이며,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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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 쳥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기간

3년 / 만기일시지급식

 

모집기간

공지사항 참조

 

기타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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