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 방법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

제테크뽀개기 2022. 11. 26. 14:47
반응형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 지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시행합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 간 매달 20만원의 월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반응형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 정보

○ 지원규모 :

  •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 지원대상

  •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20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제외대상 :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신청방법 :

  •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12월 말부터 지급)

○ 신청 홈페이지 :

○ 신청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특정바우처 지급 관련 Q&A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A.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