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 방법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 지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시행합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 간 매달 20만원의 월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 정보
○ 지원규모 :
-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 지원대상
-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20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제외대상 :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신청방법 :
-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12월 말부터 지급)
○ 신청 홈페이지 :
○ 신청서류 :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특정바우처 지급 관련 Q&A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A.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Q.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