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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청년희망적금 상품정보 가입 , 미리보기 안내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으로 연 최고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된 가운데, 가입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부의 예상보다 많은 청년들의 지원이 몰리면서 조기 소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2주 동안 접수되는 모든 신청건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동안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연 최고 9%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입니다.

20대와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 혜택 총정리 (학비지원 취업 창업 교통 전월세 목돈 통장)

 

20대와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 혜택 총정리 (학비지원 취업 창업 교통 전월세 목돈 통

20대와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 혜택 총정리 (학비지원 취업 창업 교통 전월세 목돈 통장)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우리나라에서 20대에게 주는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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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가능 은행

아래 각 은행에서 신청 가능.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대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5부제 가입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 아래 날짜에 각각 가입 가능

  • 21일: 1991·96년생과 2001년생
  • 22일: 1987·92·92년생과 2002년생
  • 23일: 1988·93·98년과 2003년생
  • 24일: 1989·94·99년생
  • 25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 가입 가능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출시 (최저 2.989% 금리, 최대 6억 3천만원 한도)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출시 (최저 2.989% 금리, 최대 6억 3천만원 한도)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출시 (최저 2.989% 금리, 최대 6억 3천만원 한도) 카카오뱅크가 2022년 2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시작한다. 카카오뱅크는 ①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도입하고 ②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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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청년희망적금 가입 안내

KB국민은행 KB청년희망적금

금리

  • 5.00% (24개월), 최고 6.00%(24개월)

 

기간

  • 24개월

 

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이상 1천원 단위,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가입방법

  • KB 스타뱅킹 또는 은행창구 방문 신청

 

가입대상

▪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❶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❷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전 금융기관 1 인 1 계좌 (※ 중복가입 불가)
▪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우대

  • 급여, 자동이체/달성, 첫거래

 

특징

  • 청년적금, 방문없이가입, 자유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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