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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기 와 야간수당 지급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은 근로자로서 합당한 노동의 대가들을 꼭 챙겨 받으셔야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야간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고용주는 연장근로와 야근로 (오후 10:00~낮06:00) 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수당 관련 법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기업 입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계산은

만약 시급이 10000원이고 출근시간이 오후4시30분~ 퇴근시간 밤11:30분이라면

여러분의 야간근로수당 계산은 밤 10시 이후부터 11:30분까지 1시간 30분입니다.

 

 

그러므로 1.5시간 X 10000원 X 0.5(50%가산)으로 계산하면 7500원이 됩니다.

휴일 근로시 야간근로수당의 계산은

휴일에 일을 한 직원이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은 각각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수당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 야간수당계산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설명드리면 Salary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후 <계산하기>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단에 바로 여루분의 하루에 받는 임금을 정확하게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alary.fpvhxm.com/nightcal.html)

 

이상 여기까지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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